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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담보 대출 - 전세 보증금 대출,월세 보증금 대출 금융 소식.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3-04-06
  • 조회45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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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금융사



[조건]
- 물건지 : 아파트,오피스텔,빌라,다세대,다가구,단독주택,임대아파트
- 대상 : 보증금(1천만원),잔존(6개월) / 직장인,프리랜서,사업자(6개월),주부및무직(제한없음)
- 나이 : 만 20세~만 65세까지 

- 한도 : 최대 1억 6천만원 

- 금리 : 연 20%
- 상환방식 : 자유상환방식/임대차만기시까지(최장 2년)/임대차 재계약시 연장가능
- 지역 : 전국(제주도가능) 

[특이사항]
- 임대인 법인가능 
- 공인중개사. 개인거래모두가능
  (개인거래시 전입3개월이상되어야하고, 주인에게통보갈수있음)
  (부동산거래시 계약당일도 진행가능.(단,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필수)) 
- 월세납입 통장사본 또는 영수증 첨부 필수
- 사무실이  등기부상 거주용으로 확인되면  거주하지않더라도 , 본인명의 계약시 진행가능
- 회파복 진행가능/회생(사건번호), 회복(1회),파산(면책3개월이후)
- 국적취득자 2년이내 가능
- 재회생자 진행가능
- 가족이 월세이체시 증빙가능할 경우 접수가능
- 2021-06-01 날짜부터 임대차계약된 고객들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첨부
- 2021년11월16일부터 선순위(1,2금융권) 대부는 제외, 1,2금융권 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필수 첨부
  바로 첨부가 어려울경우 가승인시 미비서류에 추가 가능
- 공동임차인 권리포기각서 받고 진행 (공동임차인 녹취+인감+인감도장 필요)
- 신용회복 유예기간 가능
- 자동연장가능( 양통조건으로 진행가능성 있음)
- 본인명의 보증금 이체만 인정(영수증 대체 불가) * 현금지급 및 가족이체시 임대인 동의필수

▶ 임대아파트(SH,LH,부영,민영) 가능
- 후순위가능(권리침해확인서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최소 600이상부터 진행가능) 




U금융사


[조건]
- 조건 : ① 개별 등기가 되어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받는 주거용 주택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아파트, 빌라, 오피스텔,다가구, 단독주택등)    * 2020. 12. 10 이후 최초계약 or 갱신계약시 적용

           ② SH, LH, 민간 임대 진행가능 (아파트만)
- 대상 : 
   ㄴ 직장인(사대가입,미가입), 프리랜서, 사업자, 법인대표 (소득증빙 기간 한달이상)
   ㄴ 소득 미확인자 만30세이상만 접수가능(주부, 무직) - 각사 최대 300만원 한도로 접수가능
- 나이 : 만 20세 ~ 만 60세 (고령자 만 65세까지 소득증빙 가능시 예외 심사가능)         
- 지역 : 전국 (단,울산제외)
- 금리 : 20% (임대인동의로 변경시 17.9 진행가능)
- 보증금 : 보증금 최소 1,000만원 이상
   ㄴ월세의 경우 잔존기간*월세차감이 500만원 이상의 한도가 발생되는 경우만 가능 
- 대출기간 : 36개월(임대차 만료기간 무관)
- 대출한도 : 임대인 동의[3백만원 ~ 4천만원] - 티포스,유노스 최대 2천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임대인 미동의[3백만원 ~ 2천만원] - 티포스,유노스 최대 1천만
- 상환방식 : 원리금균등상환
- 중도상환 : 없음


[특이사항]
< 예외 진행 >
- SH, LH, 민간 임대 진행가능 (아파트만) /
- 전세(계약한달 or 전입신고 후 일주일 경과시) /
- 월세(2개월 납입 후 가능)임대인 만 80세 까지 진행 가능( 만 75세 이상 고령자는 임대인 동의 必) 


[임대인 동의 & 미동의]
- 임대차 보호법 미적용 물건지 > 임대인 동의 필수
- 임대인 미동의조건으로 진행가능하나, 물건지 한도 여력 남을 경우 임대인 동의조건으로 한도 증액요청가능 
- 임대차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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